□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내수진작과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확대를 위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2025.7.4일부터 시행합니다. 구매가격의 10%를 환급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2025.07.4일 ~ 재원 소진시까지
ㅇ (환급대상)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ㅇ (대상품목) 11개품목(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유선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 세부적인 대상품목 해당여부는 첨부의 FAQ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환급금액) 대상 품목 구매가격의 10%(개인별 30만원 한도)
ㅇ (구매일 기준) 2025.7.4일 이후 구매한 제품에 한함
※ 2025.7.3 이전에 구매한 제품은 환급 비대상
ㅇ (신청기간) 환급신청 시스템 구축(2025.8월 예상) 이후 신청 가능
ㅇ (제출자료) 등급라벨 사진, 제조번호가 기재된 명판 사진,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FAQ 확인 부탁드립니다.
※ 구매 전 제품에 부착된 실제 효율등급라벨 및 적용기준 시행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환급절차) 지원 대상제품 구매 후,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환급 신청- 온라인접수 시스템은 8월 중 오픈 예정
- ‘으뜸효율 환급사업’ 카카오톡 채널을 통하여 홈페이지 및 안내센터 개소 즉시 안내 예정 (https://pf.kakao.com/_AxhLxin)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제출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ㅇ 등급라벨 사진 : 모델명, 효율등급, 적용기준 시행일자
ㅇ 제조번호가 기재된 명판 사진 : 제조번호, 모델명
ㅇ 거래내역서(구매내역서) : 구매자 성명(전화번호), 모델명, 품목 등
ㅇ 결제영수증 : 거래금액, 거래일시, 승인번호, 판매처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