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차 지급계획 발표…기본 15만 원, 차상위·한부모 30만 원, 기초수급자 40만 원 비수도권 3만 원·인구감소지역 5만 원 '더'…9월 12일까지 신청, 11월까지 사용 |
2차는 9월 22일부터 국민 90%에 10만 원 추가 지급…소득 선별 절차 진행 계획 |
정부가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1차로 지급하고, 2차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지난 4일 국회에서 확정한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다.
이에 지원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으로 결정했다.
특히 이와 별개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를 통해 소비쿠폰이 우리 경제의 회복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했다.
◆ 1차 지급계획 주요 내용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의 발표일 전일인 지난 6월 18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 받을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은 신청 기간중이라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같은 기간 중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
먼저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기존의 카드포인트와 구별된다. 또한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일반 카드결제에 우선해 사용되며, 사용 후에는 문자메시지나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소비쿠폰 잔액이 안내된다. 한편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될 예정이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