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청 및 수령지
먼저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기존의 카드포인트와 구별된다.
또한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일반 카드결제에 우선해 사용되며, 사용 후에는 문자메시지나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소비쿠폰 잔액이 안내된다.
한편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될 예정이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2. 사용처, 주소지 관할 지자체 소상공인…매장에 안내스티커 부착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
이에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사용처 및 업종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용자인 국민이 각자의 소비 성향과 여건에 따라 선택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이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매장에는 안내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상품권을 사용하는 주민의 편의도 고려해 관내에 마트, 슈퍼, 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에 한해 약 125개의 하나로마트를 상품권 사용처에 포함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으로, 일반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과 유사한 수준이다.
소비쿠폰, 11월 말까지 사용 가능…미사용 잔액은 환수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