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2025 자격요건·소득기준·신청방법 총정리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신청·지급 일정, 자격요건·소득·재산 기준, 정기·반기신청 차이와 함께
롱테일 질문에 바로 답하는 실전형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또한 실제 사례 기반 체크리스트를 제시해 실수 없는 신청을 돕습니다.
정기신청(연간 소득 기준) : 2025년 5월 1일~6월 2일(기한후 6월 3일~12월 1일)
반기신청(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2025 상반기분 9월 1일~9월 15일 / 2025 하반기분 2026년 3월 1일~3월 16일
재산 기준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 2.4억 원 미만(부채 차감 없음)
지급 :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 반기 상반기분 12월 말 35% 선지급, 하반기분 다음 해 6월 말 정산
1) 근로장려금 2025 핵심 개요
- 대상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구 단위 심사)
- 목적 : 저소득 근로 가구의 소득 지원 및 근로 유인
- 신청 방식 : 정기신청(연간 소득) 또는 반기신청(근로소득만 해당)
※ 반기신청은 신청자 또는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가능.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으로 진행.
2) 롱테일 Q&A로 바로 답하기
Q. 근로장려금 2025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에 따라 연간 총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기본 방향은 가구원 수가 많고 소득이 낮을수록 장려금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세부 금액·구간은 국세청 고시 기준 확인)
Q.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맞는지 확인하는 법은?
- 가구 유형(혼인·부양자녀 유무)부터 구분
- 2024년 귀속 소득금액 합계가 기준 미만인지 확인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 2.4억 미만인지 확인(부채 차감 없음)
Q.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방법은?
정기신청분은 통상 9월 말까지 순차 지급되며, 반기신청 상반기분은 12월 말(산정액의 35% 선지급),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말 정산 지급됩니다. 지급 예정일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손택스 또는 홈택스 내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신청 자격 & 재산 기준(2025)
가구 요건 |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구분 | 혼인·부양자녀 유무 기준으로 가구 유형 판단 |
소득 요건 | 2024년 귀속 총소득 기준 충족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포함, 합산 판단 |
재산 요건 | 2.4억 원 미만(가구 합계) | 주택·토지·건물·전세금·예금·주식·자동차 등 포함(부채 차감 없음) |
※ 재산이 1.7억~2.4억 구간이면 산정액 일부 감액 가능(정확한 감액률은 해당 연도 공지 확인).
4) 정기신청 vs 반기신청, 무엇이 유리할까?
정기신청(연간 소득 기준)
- 신청 시기 : 2025.5.1.~6.2. (기한후 6.3.~12.1.)
- 대상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지급 : 통상 9월 말까지
- 적합 : 소득 변동이 크고 연간 합산이 유리한 경우
반기신청(근로소득만 해당)
- 상반기분 신청 : 2025.9.1.~9.15. → 2025년 12월 말 산정액 35% 선지급
- 하반기분 신청 : 2026.3.1.~3.16. → 2026년 6월 말 정산
- 적합 : 현금흐름을 상·하반기로 나눠 받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주의 : 반기 신청자는 같은 연도 정기신청과 중복 불가
선택 팁 : 월급 변동이 적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신청이 현금흐름 관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기타 소득이 섞여 있거나 연간 합산이 더 유리하다면 정기신청을 검토하세요.
5) 신청 방법(모바일·PC·전화)
- 모바일 : 손택스 앱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
- PC : 홈택스 접속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 신청
- 전화 : ARS(국세청 안내에 따라 본인확인 후 진행)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해결법
- 이름·주민등록번호 불일치 → 신분증 확인 후 재시도
- 가구 유형 오분류 → 혼인·부양가족 정보 최신화
- 재산 합계 누락 → 전세보증금·자동차·예금 포함 재확인
6) 체감형 사례로 보는 체크리스트
사례 A: 반기신청이 유리한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B씨. 월급 변동이 적고 연말에 현금 수요가 커, 상반기분을 12월 말 35% 선지급으로 받아 생활비에 보탰습니다. 다음 해 6월에는 하반기분 정산분이 들어와 상반기 대비 부족했던 부분이 보완되었습니다.
사례 B: 정기신청이 유리한 경우
근로 + 일시적 프리랜서 수입이 있는 C씨. 반기로 나누면 소득 구조가 왜곡되어 감액 위험이 있어, 연간 소득으로 계산되는 정기신청을 선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간 합산이 유리해 수령액을 지켰습니다.
-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 정확히 확인
- 2024년 귀속 소득 합계 확인(근로·사업·종교인 포함)
- 2024.6.1. 기준 재산 합계 2.4억 미만 여부 확인(부채 차감 없음)
- 정기 vs 반기 중 중복 신청 불가 유념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반기신청을 하면 정기신청도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반기별 신청자는 같은 귀속연도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반기 정산 시 추가지급 또는 환수가 이루어집니다.
Q2. 재산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부채는 빼주나요?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주식·자동차 등 대부분의 자산이 포함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Q3. 지급일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정기신청분은 통상 9월 말까지, 반기신청 상반기분은 12월 말(35%) 선지급,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말 정산 지급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심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자녀장려금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반기신청을 한 경우 자녀장려금은 별도 신청 없이 정산 시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해당 연도 기준 확인).